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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비상” 외치더니 12억 관사·관용차…추미애 경기지사 고발당했다

15.09.2026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속 12억 관사와 관용차 교체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5일 경기남부경찰청을 찾아 추 지사를 직권남용, 배임, 국고손실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세행은 고발장에 추 지사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포해 도민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면서 전세금 12억 상당 수원 광교 소재 아파트를 관사로 사용하거나 도비 7700만원을 들여 관용차를 변경한 것은 권한을 남용하고 경기도에 재산상 손해를 줬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사세행이 제출한 고발장의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추 지사는 지난달 5일 전임 도정의 지방채 발행 등을 지적하며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바 있다. 이후 경기도는 5465억 원 규모 세출 구조조정이 포함된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난 6월 도청 인근 156㎡(47평형) 아파트를 보증금 12억 2000만 원에 전세 계약해 도지사 관사로 마련했다. 추 지사는 취임 직후인 지난 7월부터 해당 관사를 사용하고 있다. 재정난을 이유로 각종 사업과 직원 복지 예산까지 줄이는 상황에서 12억 원이 넘는 관사를 사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청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고가 관사에 이어 새 관용차 계약 사실도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 경기도는 지난 6월 29일 도지사 전용 관용차로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9 1대를 7765만 1190원에 수의계약으로 구입했다. 관사와 관용차 계약 모두 추 지사 측이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경기도의 재정난을 강조하던 시기에 추진됐다.

한편 ‘경기도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추미애 도지사 사퇴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5시 30분께 참여 인원이 1만 명을 돌파했다. 이달 11일 청원 글이 게시된 지 나흘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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