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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성실히 세금 낸 국민만 손해”…외국인 연금 특혜 논란에 정부 ‘발칵’, 긴급점검 나선다

14.09.2026

정부가 외국인의 연금·복지 수급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을 계기로 기초연금과 긴급복지,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걸친 점검에 착수했다. 특정 사례를 손보는 데 그치지 않고 제도 자체에 공백이 있는지 전방위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보건복지부에 외국인 수급 요건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허점을 찾아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점검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복지사업 전반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함께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누구도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밀하게 설계돼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악용 사례의 규모와 무관하게 제도에 공백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성실히 납세해온 국민에게는 불합리한 차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도 지시 배경으로 거론됐다.

이에 복지부는 부서별로 외국인 수급 요건과 제도 맹점을 점검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에 맞춰 각 사업 부서가 외국인 수급 요건과 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있으며, 형평성을 해치는 사각지대가 확인되면 정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의 발단은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였다. 국내에서 한 달만 일한 외국인이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에 육박하는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고 본국으로 돌아가 연금을 받는 사례가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복지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외국인이 추납을 신청할 때 출입국 사실증명을 제출하도록 하고, 월 15일 이상 국내에 실제 거주한 기간만 인정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연금당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추납 제도 자체의 구조적 허점을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단기 가입 후 장기간을 추납해 수급권을 확보하는 구조는 국적과 무관하게 내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서다. 국민연금공단은 추납 제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이 국내 거주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인 만큼 짧게 거주하고 연금만 받아가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국내 거주기간을 정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2년째 계류돼 있으며, 정비를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 등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다른 복지제도에 대해서도 저소득층 부담 등을 함께 고려한 개선 검토가 이어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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