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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만 뜨거운 게 아니었다…동대문구의 재발견

14.09.2026

올해 서울 주택분 재산세 세액이 지난해 대비 5000억 원 이상 늘어났다. 집값이 오르면서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증가액의 절반 이상은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에서 걷혔다. 증가율 1위는 동대문구가 차지했다.

1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 세무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걷힌 서울 주택분 재산세액은 3조 8961억 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3조 3843억 원과 비교해 5118억 원(15.1%) 증가한 것이다.

강남 3구가 앞에서 끌고, 동대문구 밀었다

재산세액 증가는 역시 강남 3구가 견인했다. 세 자치구가 낸 재산세액은 1조 7182억 원으로 전년 1조 4262억 원 대비 2920억 원(20.5%) 늘어났다. 서울 전체 증가액(5118억 원)의 절반 이상(57%)이 강남 3구 증가분이었다. 자치구별 재산세액은 강남구가 7345억 원, 서초구가 5204억 원, 송파구는 4632억 원이었다. 전년 대비 각각 1017억 원(16.1%), 1013억 원(24.2%), 890억 원(23.8%) 증가했다.

증가율 자체가 가장 높은 자치구는 동대문구였다. 동대문구 재산세액은 944억 원으로 지난해 747억 원 대비 26.4% 늘어났다.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는 주택 과세 건수가 399건에서 2397건으로 1년 새 6배로 증가한 결과로 분석된다.

공시가 12억 초과 주택 서울 전역으로 확산

고가주택이 늘어난 곳은 비단 동대문구 뿐만이 아니다. 서울 전체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 과세건수는 지난해 46만 5663건에서 올해 67만 308건으로 20만 4645건(43.9%)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강남3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69.0%에서 59.1%로 9.9%포인트 낮아진 반면, 나머지 한강벨트 8개구의 비중은 28.3%에서 37.7%로 9.4%포인트 높아졌다. 한강벨트 밖 14개구에서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 과세건수는 1만 2501건에서 2만 1715건으로 9214건(73.7%) 늘었다.

성동구, 마포구, 광진구도 두 자릿수 증가율

이와 맞물려 비강남권의 재산세액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성동구는 전년보다 21.5% 늘었다. 마포구 14.5%, 광진구 14.3% 등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 집값 상승세가 강남3구와 기존 고가주택 밀집지역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재산세 부담 증가 지역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면 재산세액은 더 가파르게 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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