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소년은 전자담배 무인 매장에 출입할 수 없다. 정부가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성평등가족부는 내달 6일까지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고시 적용 대상은 업주나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은 채 자동판매기 등을 통해 전자담배 기기와 액상을 판매하는 업소다. 고시가 시행되면 해당 업소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된다.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해 청소년이 업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제한된다는 사실도 업소에 표시해야 한다.
청소년을 고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청소년의 출입을 막지 않거나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성평등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와 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연내 고시 제정을 마칠 계획이다. 고시는 제정·고시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고시 제정은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전자담배가 법상 담배에 포함된 데 따른 것으로, 판매자가 없는 무인업소에서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는 현장 우려가 반영됐다. 특히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는 업주나 종사자가 현장에서 직접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청소년의 출입과 구매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 곳곳에서는 청소년을 유혹하는 달콤한 향과 화려한 포장의 일회용 전자담배가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청소년 유해약물 사용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전국 중·고등학생 338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평생 한 번이라도 담배를 피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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