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의결한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폐기하자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했다.
인권위는 14일 열린 제15차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을 상정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 열린 전원위에서 ‘윤석열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할 것’을 수사기관 등에 권고하는 안건을 찬성 6명·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이를 폐기하자는 골자다.
해당 안건은 격론 끝에 표결을 거쳐 다수결 찬성으로 상정됐다. 구체적으로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오완호·조숙현·소라미·김민문정 위원 등 6명이 찬성했으며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김학자·한석훈·강정혜·김용직 위원 등 5명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전원위·상임위에서는 안 위원장이 안건을 일부러 상정하지 않으며 논의를 거부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전원위 의결을 폐기하는 내용인 점을 비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안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안건 상정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위원은 “지난해 2월 10일자 의결은 적법하게 의결됐으므로 사후적으로 재심의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합법적으로 성립된 의결을 사후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각종 법상의 재심 사유에 준하는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