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성형술에 대한 관리 급여 적용이 지연되면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와 보험사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에서는 신경성형술 환자의 입원 필요성을 둘러싼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A보험사에 따르면 55세 여성 김 씨는 올 6월 신경성형술을 받고 입원해 198만 원의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상태가 호전됐고 합병증도 없어 입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통원 의료비 20만 원만 지급했다. 신경성형술의 경우 현재 입원은 회당 200만 원, 통원치료는 20만 원이다.
신경성형술은 척추 신경 부위에 얇은 관을 삽입해 통증을 유발하는 염증과 부종을 제거하는 치료법이다. 분쟁의 핵심은 통원과 입원 간 큰 보장 격차다. 통원 시 실손 보장 한도는 통상 20만~30만 원이지만 입원하면 가입 상품에 따라 연간 5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평균 비급여 가격도 180만 원에 달한다. 보험 업계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신경차단술 등으로 우선 치료할 수 있는데도 실손 보장이 고가의 신경성형술과 불필요한 입원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신경성형술 관련 분쟁은 전체 실손보험 분쟁의 약 20%를 차지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신경성형술을 도수 치료, 방사선 온열치료와 함께 관리 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관리 급여는 정부가 가격과 적응증, 치료 횟수 등을 정해 과잉 진료를 관리하는 제도다. 하지만 도수 치료만 올 7월 시행됐고 신경성형술과 온열치료는 의료계 반발 등으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격과 치료 기준이 없는 상태가 길어질수록 과잉 진료와 실손 분쟁이 이어질 수 있다”며 “관리 급여 적용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