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가상화폐 과세 시행을 앞두고 가상화폐 결제 카드가 과세 집행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 해외 카드사를 거쳐 결제가 이뤄지는 구조상 과세 당국이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이용이 늘고 있는 해외 코인 카드를 통한 스테이블코인 결제도 내년부터 과세 대상이 된다. 스테이블코인을 취득했을 당시보다 가격이 오른 시점에 결제하면 그 차익이 가상화폐 소득으로 잡힌다. 원화로 현금화하거나 다른 가상화폐로 교환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결제 과정에서도 가상화폐를 처분해 차익이 발생하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과세 당국의 설명이다.
코인 카드는 해외 플랫폼 내 지갑에 가상화폐를 충전한 뒤 카드로 결제하면 보유한 가상화폐가 결제 과정에서 법정화폐로 전환되는 방식이다. 가상화폐 투자 과정에서 취득한 스테이블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원화로 현금화하지 않고 곧바로 실생활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는 편리함을 앞세워 국내에서도 이용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웹3 리서치 업체 타이거리서치와 글로벌 블록체인 분석 기업 체이널리시스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올 7월 말까지 주요 코인 카드 앱의 국내 누적 다운로드 수는 약 3만 8000건에 달했다. 홍콩 가상화폐 결제 기업 리닷페이가 약 2만 5000건을 기록했다.
문제는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에 보유한 가상화폐를 해외 코인 카드로 결제할 경우 국내 과세 당국이 거래 내역을 즉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매도하거나 다른 가상화폐로 교환하면 거래 기록이 국내 사업자에 남지만 해외 플랫폼 안에서 투자부터 결제까지 이뤄지면 국내 금융회사나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거래가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사후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해외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수많은 소액 결제를 일일이 파악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