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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AI에이전트 결제수단’ 스테이블코인도 과세

13.09.2026 1분 읽기

내년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면 테더(USDT) 같은 스테이블코인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도 환율과 코인의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만큼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예정돼 있는 데다 다른 코인 매매와 인공지능(AI) 에이전트의 지급결제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이 쓰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별도의 과세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소득세법상 스테이블코인은 원화로 현금화하거나 다른 가상화폐로 교환 시 과세 대상”이라며 “상품과 서비스 구매 등 결제에 사용할 때 발생한 차익에도 세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현재 달러 현금 환전에 따른 이익은 비과세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예외인 것이다.

달러 코인은 ‘김치 프리미엄’도 더해진다. 2024년 6월 19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업비트의 USDT 프리미엄은 평균 1.09%, 최고 8.55%였다. 전체 814일 중 599일(73.6%)은 국내 가격이 해외보다 비쌌다. 이에 따른 가격 상승분까지 과세소득에 반영돼 세 부담이 더 커진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 투자 목적의 거래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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