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은 연내 국세청 고시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내년부터 코인 과세를 시행할 것임을 재확인한 셈이다.
시장에서는 큰 틀에서 과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과세가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본다. 지급결제 수단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세금 부과도 같은 맥락이다. 업계에서 제기되는 코인 과세에 대한 4대 쟁점을 알아본다.
정부 “연내 기준 고시”…형평성 논란 여전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를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연간 가상화폐 소득에서 250만 원을 기본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질세율은 22%다.
기타소득은 복권 당첨금이나 상금 등 일시적·우발적 성격의 소득이다. 2020년 처음 가상화폐 과세 체계를 마련할 당시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주식·채권 등과 같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지 못하고 기타소득에 편입됐다.
이 후보자가 이날 “소득포괄적 과세와 납세협력비용 완화 등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제 적용을 위해서는 기타소득 분류가 적절하다”고 했지만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당장 기타소득 분류 시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할 수 없다. 한 투자자가 첫해 비트코인으로 20만 원의 손실을 본 뒤 이듬해 50만 원의 이익을 냈다면 2년간 실제 이익은 30만 원이다. 그러나 세법상 첫해 발생한 20만 원의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없다. 이에 이듬해에는 50만 원이 전액 소득으로 계산된다. 반면 해외 주식이나 코인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에서 발생한 손실은 해외 주식 양도소득으로 분류된다. 다른 해외 주식이나 ETF에서 발생한 손실과 합산해 순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코인은 안 되는데 코인 ETF는 되는 것이다.
정부는 기타소득의 지위를 바꾸려고 해도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뭐가 정의돼야지 그 전에 과세 당국이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전했다.
기본공제 높이고 금융소득과 합산해야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서 상장 주식 소액주주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연간 소득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에 세금이 부과된다. 유사한 투자자산임에도 세제상으로는 차이가 크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연 250만 원인 기본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최소 5년 이상의 손실 이월공제 조항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과 가상화폐 소득을 포괄하는 자산소득 과세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이 없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2020년 이후 단순 코인 매매와 대여를 넘어 스테이킹(수탁)과 렌딩, 에어드롭(무상 제공), 디파이(DeFi)가 나왔다. 실물연계자산(RWA)과 대체불가토큰(NFT), 스테이블코인 등 기능과 성격이 서로 다른 디지털자산도 등장했다. 그런데도 구분없이 22%의 양도소득세를 매긴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취득가 검증 어려워 과세 시점 연기를
현행법은 거주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과세를, 비거주자는 원천징수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국내 소득세법과 달리 한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에는 가상화폐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소득 구분이 없다. 가상화폐 거래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 개별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의 과세권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 같은 거래를 놓고 국내법과 조세조약상 소득 분류가 엇갈릴 경우 원천징수와 환급 등을 둘러싸고 과세 당국과 해외 투자자 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취득가액 산정도 쉽지 않다. DAXA는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통해 들어온 가상화폐는 취득 시점과 취득가를 검증할 공적 체계가 없다”며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거래가 하나라도 포함되면 양도차익 산정 자체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제도화하면서도 세법상으로는 투자 목적 가상화폐와 동일하게 취급해 결제에 사용할 때마다 취득가와 결제 시점 가격을 비교해 손익을 따져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자산법을 통해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과 자산별 분류를 먼저 명확히 하는 것이 먼저”라며 “관련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과세 시행 시점을 추가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