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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부담 던다” 인천시 내년 생활임금 ‘1만2630원’

11.09.2026

내년도 인천시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5.1%(620원) 오른 시간당 1만2630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1만700원)보다 1930원(18.0%) 높은 수준이다.

인천광역시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물가 상승률과 시 재정 여건, 노사 양측의 의견을 종합 검토해 2027년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최종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인천시 본청을 비롯해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와 시 사무를 직접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소속 노동자들은 개정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다.

인천시는 2015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뒤 2017년 첫 시행에 들어갔으며, 2019년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2022년 시 사무위탁 기관까지 대상을 꾸준히 넓혀왔다.

이번 임금 결정 과정에는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인천경영자총협회·인천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가 참여해 조율을 거쳤다. 위원회는 유사 노동자 임금 실태와 최저임금 상승폭 등을 다각도로 살펴 인상폭을 결정했다.

김준성 인천시 경제국장은 “노사 단체와의 긴밀한 소통 끝에 도출한 이번 결정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은 물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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