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내년부터 가상화폐 장기 보유자에게 적용해온 비과세 혜택을 폐지한다.
10일 가상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독일 재무부는 2027년부터 가상화폐 매매차익을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하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마련했다. 현재 독일에서는 개인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매매차익을 과세 대상으로 본다. 반면 1년을 초과해 보유한 뒤 처분하면 매매차익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이 같은 장기 보유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가상화폐는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매매차익에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올해 말까지 취득한 가상화폐에는 기존 제도를 그대로 적용해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과세 방식도 주식 등 전통 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해진다. 가상화폐 매매차익을 자본소득으로 분류해 독일의 단일 원천징수세인 ‘아브겔퉁슈토이어(Abgeltungsteuer)’를 적용한다. 기본 세율은 25%이며 여기에 세액의 5.5%에 해당하는 연대세를 더하면 실효세율은 26.375%다. 가상화폐 대여와 스테이킹을 통해 얻은 수익 역시 자본소득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독일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2028년 약 1억 6000만 유로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독일의 과세 개편은 국내 가상화폐 과세 시행 시점과도 맞물린다. 우리나라 역시 2027년부터 가상화폐를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연간 가상화폐 소득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