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합병하면서 지키기로 한 ‘좌석 90% 이상 유지’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시정명령 변경 요청 2건에 관해 기각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공정위의 심의 절차가 시작됐고, 전원회의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이상을 유지하라는 조건을 부과했다. 이후 대한항공 측은 중동전쟁으로 항공 수요가 줄었다며 2026년 전체 노선의 좌석 유지 의무를 낮춰달라고도 요청했다. 또 청주~제주 노선의 좌석을 2019년의 70%만 유지해도 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기존 조건을 바꿀 만큼 새로운 사정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대한항공 직원 3명이 관련 업무파일과 이메일을 삭제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한항공 측은 “심사보고서 수령 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조사 방해 행위가 없었다는 점 또한 적극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