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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본권 도입땐 223조 효과…명목GDP 8.4% 기여”

10.09.2026 1분 읽기

금융기본권을 도입해 기초대출·보험을 보장할 경우 최대 223조 원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장기적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8.4% 수준의 경제적 기여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은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제3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기본사회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금융기본권 도입으로 발생할 경제·사회적 편익이 주로 논의됐다. 발제자로 나선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기초 대출·보험·채무조정 등의 최종 수요 규모를 51조~89조 원으로 추정했다. 고용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127조~223조 원에 달하며, 취업유발효과도 28만~49만 명 수준으로 분석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명목 GDP의 4.7~8.4%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며 “30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간 0.2~0.6%포인트씩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는 지출 측면에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부채 증가에 따른 연체율 상승, 자금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유경원 상명대 교수는 “정책서민금융은 위기 국면에서 안전망 기능을 분명히 한다”면서도 “취약층이 자립하기 위해선 자금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수요자 관점에서 상담·회복·자립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정책서민금융 공급 직후 고금리 현금서비스 이용액이 41.9% 감소했고 24개월 뒤에는 감소폭이 53.5%까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유 교수는 “정책서민금융이 (금융 취약층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흐름을 되돌리는 기능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과 민 의원은 금융기본권 개념을 법제화한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는 목표다. 국민기초금융보장법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금융 서비스를 보편적 권리로 격상해 차별 없이 이용할 토대를 마련한다는 게 핵심이다. 금융기본권자에게 △접근권 △생존권 △재기권 △자립권 △자산형성권 등을 보장해 인간다운 삶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김 원장은 “금융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사회 기반”이라며 “국민의 금융기본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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