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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안 하니 검사 줄이자”…법조계 “공소유지 부실 우려”

09.09.2026

정치권에서 다음 달 출범하는 공소청의 검사 정원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법조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수사권 폐지만을 이유로 검사 인력을 감축할 경우 정부가 강조해온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역행하고 공소 유지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마련한 공소청 직제안에는 다음 달 2일 개청하는 공소청의 검사 정원을 현행과 같은 2292명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를 두고 범여권에서는 수사 기능이 사라지는 만큼 검사 정원과 조직도 축소해야 한다며 직제안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직을 유지하려는 기득권의 과도함이 없는지 국회 차원에서 충실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도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조직과 인력·예산도 그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권 폐지와 검사 감축을 단순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이 나온다. 공소청의 핵심 업무인 기소와 공소 유지를 강화하려면 오히려 공판검사를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 형사재판부는 2015년 439개에서 지난해 581개로 10년간 32% 늘었지만 공판검사는 같은 기간 249명에서 300명으로 20%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공판검사 1인당 담당 재판부 수는 약 10% 늘었다. 공판검사 숫자에는 비직제 공판부와 고등검찰청 항소심 공판부, 수사·공판 병행 검사까지 포함돼 있다.

여기에 2029년까지 판사가 370명 증원되고 형사재판부도 100개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공판 인력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도 일선에서는 검사 1명이 2개 재판부를 맡아 주 4~5일 법정에 출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사법 절차의 처리 지연을 막고 공소 유지를 충실히 하려면 검사 1명이 1개 재판부를 담당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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