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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멈췄던 해외자원개발, 연내 부활”

09.09.2026 1분 읽기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이르면 올해 안에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박근혜 정부 말기였던 2016년 해외개발 사업이 사실상 전면 중단된 지 10년 만이다. 다만 과거와 같이 부실한 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 출자 범위를 50%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두기로 했다. 그동안 해외 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자본금 납입 한도도 연내 확대하기로 했다.

황영식 광해광업공단 사장은 9일 서울경제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의원 입법 형식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을 개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해광업공단은 10일 창립 5주년을 맞는다.

황 사장은 “그동안 몇 번의 진통이 있었지만 이제는 광해광업공단법 개정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의사가 대체로 합치됐다”며 “머지않은 시일 내에 의원 입법으로 개정안을 발의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광해광업공단의 해외 사업을 금지하는 조항들이 삭제될 방침이다. 2016년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공공기관의 해외광산개발이 다시 시작된다는 뜻이다. 황 사장은 “그동안 중요성이 많이 부각됐음에도 여전히 국내 희토류 공급망은 열악한 상황”이라며 “광해광업공단의 우수한 자원개발·탐사·평가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 양질의 광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인공지능(AI) 시대에 첨단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핵심 광물 공급망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며 “비축을 넘어 중장기적 안목에서 자원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광해광업공단법 개정을 통해 자본금 한도를 확대하는 것도 공단의 숙원 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누적된 해외자원개발 실패 탓에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는데 자본금 납입 한도가 법으로 규제돼 있어 자금 수혈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황 사장은 “올해 말이면 자본금 납입 한도가 1639억 원밖에 남지 않는다”며 “공단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려면 우선 자본금을 늘릴 그릇부터 시급히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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