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둔화와 고금리 여파로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이들이 늘자 법조계 일각에서 취약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고액 컨설팅 영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에 신용회복위원회는 유관 협회를 찾아 취약층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채무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안내해달라고 요청했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김은경 신복위원장은 전날 서울 서초구 법무사회관에서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과 채무 조정 이용자 피해 예방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한 정확한 제도 안내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막고 법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6월 말에도 대한변호사협회를 찾아 취약 채무자 지원 체계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이 두 협회를 연달아 찾은 것은 연체 채무자들을 겨냥한 300만~400만 원대 고액 컨설팅 영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취약 차주들이 신복위의 채무 조정제도와 법원 주도의 개인회생·파산 제도를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지만 사건을 고의 지연하거나 과도한 수임료를 요구하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인회생·파산 신청 직전 차주들에게 수임료를 신용카드로 먼저 결제하게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자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법무법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거래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지 6월 24일자 10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