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에게 탁구채 2개를 14만원에 판매한 뒤 환불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이 된 경기 화성시 동탄의 알파문구 가맹점이 결국 간판을 내리게 됐다. 논란이 다른 가맹점으로까지 번지자 본사가 가맹계약 해지에 나선 것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알파문구 본사는 문제가 된 가맹점과의 계약을 종료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해당 매장은 최초 가맹계약을 맺은 지 10년이 넘은 곳으로 본사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신속하게 계약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본사가 이 같은 조치를 결정한 데는 이번 논란으로 정상 영업 중인 다른 가맹점들까지 민원 등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문제가 된 탁구채는 알파문구 본사가 공급한 제품이 아닌 점주가 별도로 들여온 상품으로 파악됐다. 본사가 별도로 확인한 해당 제품의 소비자가는 2만5000원 수준이었다.
가맹계약이 종료되면 해당 매장은 알파문구 상호와 간판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본사의 자체브랜드(PB) 상품 공급이나 쇼핑몰 이용, 각종 프로모션 등 가맹점 지원에서도 제외된다. 매장에 남아 있는 제품 역시 통상 매입 후 1년이 지난 상품은 반품할 수 없다는 본사 규정에 따라 반품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논란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해당 문구점에서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은 탁구채 2개 등을 구매하면서 시작됐다. 학생은 탁구채와 탁구공, 볼펜 등을 골라 결제했고, 탁구채 2개의 가격만 14만원이 청구됐다. 전체 결제금액은 14만9800원이었다.
카드 승인 내역을 확인한 부모는 온라인에서 같은 모델이 훨씬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결제 17분 만에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점주는 영수증에 적힌 ‘스포츠용품 교환·반품 불가’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 측은 학생이 제품을 구매할 당시 스포츠용품은 환불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고, 매장에도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온라인에서 같은 모델을 찾아본 결과 개당 1만6000원 수준에 판매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후 부모 측은 알파문구 본사에 중재를 요청했다. 본사는 가맹점이 판매가격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라 환불을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판매가격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 해당 매장에 환불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본사는 결국 가맹계약 해지라는 강수를 뒀다. 알파문구 관계자는 “어떤 액션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황까지 온 것 같다.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다른 체인점들을 위해서라도 가맹 계약 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삼전닉스 주주라면 아스트라보다 ‘이 칩’을 봐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