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Crypto Seoul

Crypto Seoul

Crypto news from Seoul

Primary Menu
  • 집
  • 금융
  • 경제 뉴스
  • 비즈니스 뉴스
  • 사회 소식
  • 문화 소식
  • 연락처
  • 집
  • 경남선관위 내년 조합장 선거 앞두고 추석 연휴 불법행위 단속 강화
  • 사회 소식

경남선관위 내년 조합장 선거 앞두고 추석 연휴 불법행위 단속 강화

09.09.2026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내년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등을 겨냥한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강화한다.

경남도선관위는 9일 내년 3월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12월 지방체육회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들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허용되는 행위와 단속 대상은 나뉜다. 추석을 맞아 군부대에 위문 금품을 제공하거나 자선단체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의례적인 추석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것도 허용된다.

반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다.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과 관련된 발언을 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과거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해 조치된 사례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들이 지역 주요 인사 등에게 지자체 또는 단체장 명의로 명절 선물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지시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금품을 받은 지역 주요 인사 등 902명에게는 약 5억 9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에게 명절 선물로 사과 선물세트 1박스를 제공한 사례도 있다. 총 126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조합원과 그 가족 45명에게 과태료 1200만 원 정도가 부과됐다.

경남도선관위는 추석 연휴 기간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즉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Continue Reading

이전의: 주민등록인구 100배 목표…의령군 생활인구 아이디어 공모
다음: 영상“중학생에 탁구채 2개 14만원”…환불 거부한 동탄 문구점, 결국 본사 ‘계약 해지’
  • 집
  • 금융
  • 경제 뉴스
  • 비즈니스 뉴스
  • 사회 소식
  • 문화 소식
  • 연락처
저작권 © 판권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