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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하늘대교’ 조례 통과…보훈 예우 전액 감면

07.09.2026

인천의 새 해상 랜드마크인 ‘청라하늘대교(제3연륙교)’ 관광시설을 이용할 때 국가유공자는 전액 무료, 인천시민은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제313회 임시회에서 ‘인천시 제3연륙교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황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구1)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교량 개통에 맞춰 시행된다.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국가유공자와 독립·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관광시설 이용료 감면율을 ‘전액(100%) 감면’으로 확대했다. 일반 인천시민에게는 50% 감면을 적용하고 장애인, 경로우대자, 취약계층, 다자녀가정, 병역명문가에 대한 감면 기준도 체계화했다.

조례는 제3연륙교의 공식 명칭이 ‘청라하늘대교’로 확정됨에 따라 제명과 조문을 일괄 정비했다. 아울러 주탑 전망대와 엣지워크 이용료, 교량 하부 친수공간 등의 사용료 범위를 명시하고 기상 악화 시 이용 제한과 환불 규정을 신설했다.

황규진 의원은 “나라를 위한 헌신에는 이용료를 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보훈 예우를 강화했다”며 “청라하늘대교가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즐기는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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