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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이면 서울 22개구 종부세 납부…“사실상 서울시민세”

07.09.2026 1분 읽기

서울 지역 집값 상승이 이어질 경우 현재 강남권 중심으로 분포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아파트가 서울 전역으로 크게 확산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KB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뮬레이션 모형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종부세 과세 단지가 있는 곳은 현재 19곳이지만 2030년에는 22곳으로 늘어난다. 강북·금천·도봉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에서 종부세를 낸다는 이야기다.

KB국민은행은 25개 자치구별 상위 5개씩 총 125개 단지의 34평형 아파트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여기에 정부 세제 개편안과 수정안을 반영해 세액을 산출했다. 2027년 이후 기본공제는 실거주 14억 원, 비거주 12억 원,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세 부담 상한 150%를 각각 적용했다.

이 중 현재 비거주 기준 종부세를 납부하는 곳은 현재 19개 자치구 78개 단지(62.5%)다. 2025년 6월부터 2026년 5월 사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연 11%)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비거주 기준 종부세 납부 아파트는 22개 자치구 101개 단지(80.8%)로 증가한다. 지금은 종부세를 내는 아파트가 없는 관악 ·노원 ·중랑구에서 과세 아파트가 추가된 결과다.

과세 대상은 이번 세제 개편 직후 잠시 줄었다가 집값 상승이 이어지면 다시 증가할 전망이다. 비거주 기준 과세 단지가 올해 78곳에서 내년 68곳으로 감소한 뒤, 2028년 82곳 2029년 94곳, 2030년 101곳으로 늘어나는 식이다.

세 부담도 대폭 늘어난다. 125개 단지의 전체 종부세 부과액은 올해 589억 원이었다. 이는 20230년 비거주 기준 5262억 원으로 8.9배 급증할 것으로 계산됐다. 실거주 기준으로 살펴봐도 과세액은 5.7배(3347억 원) 뛰었다. 단지별 1채당 평균 종부세 역시 올해 95만 1338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842만 8401원, 실거주 기준 554만 9778원으로 늘었다.

금리 상승 전망 등을 고려해 집값 상승률이 연 5.5% 수준으로 낮춰 잡아도 세 부담은 가중됐다. 이 경우 2030년 비거주 기준 과세 대상은 강서구에서만 4개 단지가 추가되면서 19개 구 82개 단지가 됐다. 125개 단지 전체 종부세 납부액은 2030년 기준 2926억 원으로, 실거주 기준 1719억 원으로 상승했다. 각각 올해의 5배, 2.9배에 달하는 수치다. 집값 상승률이 둔화하면 과세 범위의 확산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세액 자체는 상당폭 오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신동욱 의원은 “정부 세제 개편안이 일부 수정되기는 했지만, 부동산 시장에 큰 혼돈을 가져왔다”며 “앞으로 종부세는 서울시에 내 집 한 채 가진 평범한 국민에게도 부과되는 사실상 ‘서울시민세’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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