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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수 줄이고 임기 조정…집중투표제 앞둔 대기업 ‘분주’

06.09.2026 1분 읽기

오는 10일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개정 상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이사 수를 줄이고 임기를 조정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가 추천한 후보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외부 세력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는 모양새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집중투표제 의무 도입 대상이 된 국내 주요 기업들은 올해 정기 주총에서 이사회 진입 통로를 좁혔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50대 그룹 상장사 중 전년과 비교 가능한 269개사의 올해 정기주총 결과를 분석하니, 전체 이사 수는 1733명으로 지난해 1780명보다 47명(2.6%) 감소했다. 사내이사는 843명에서 807명으로 4.3%, 사외이사는 937명에서 926명으로 1.2% 줄었다. 이사 14명을 없앤 카카오(035720) 를 비롯해 롯데(13명), 삼성(9명), LS(006260) (7명), 한화(000880) (6명) 등이 이사회 규모를 축소했다.

대한항공의 모회사 한진칼(180640) 은 최근 호반건설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지분 격차를 0.42%까지 좁히자 이사회 규모를 기존 ‘3인 이상 11인 이내’에서 ‘3인 이상 9인 이내’로 조정해 경영권 분쟁 리스크에 대비했다.

14곳의 기업은 다수의 이사가 동시에 교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사 임기 만료 시점도 분산했다. 가령 한화그룹은 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 한화오션(042660) 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들이 이사 임기를 기존 ‘2년 이내’에서 ‘3년 또는 3년 이내’로 확대했다. 한 번에 뽑는 이사 수를 줄이면 소수주주가 특정 후보에게 의결권을 모으는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기업들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후 주주 표심 관리에도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주주와의 소통 및 주주환원을 강화해 자사 추천 이사 후보의 당선을 유인하고, 추천 이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데도 신경을 쓸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으로 주주 권익이 향상된 만큼 경영권 방어 수단 또한 형평성에 맞게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창업주나 경영진이 보유한 주식에 추가 의결권을 부여하는 차등의결권과 경영권 침해 시도에 맞서 기존 주주가 시세보다 싸게 지분을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포이즌필(독약 조항) 등이 대표적 요구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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