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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6만원 훔쳤는데…징역 2년3개월 선고받은 30대, 이유는

06.09.2026 1분 읽기

절도 전과 10범인 30대가 출소 4개월 만에 현금 6만 원을 훔쳐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최지헌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4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주차장 차량에서 현금 6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월부터는 5차례에 걸쳐 식당 등에 침입해 금품을 노렸으나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미 절도죄로 4차례 실형을 산 그는 지난해 10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4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절도 등 전과가 10회 이상이고 동종 범죄로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재범했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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