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전과 10범인 30대가 출소 4개월 만에 현금 6만 원을 훔쳐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최지헌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4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주차장 차량에서 현금 6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월부터는 5차례에 걸쳐 식당 등에 침입해 금품을 노렸으나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미 절도죄로 4차례 실형을 산 그는 지난해 10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4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절도 등 전과가 10회 이상이고 동종 범죄로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재범했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