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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통보한 아내 살해하고 불륜男 중상 입힌 50대 ‘징역 30년’

06.09.2026 1분 읽기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고 아내의 불륜 상대를 중태에 빠뜨린 50대 남성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5일 살인·살인미수 및 위치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3월 경북 상주에서 아내 B(39) 씨와 불륜 상대 C(38) 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겁을 먹고 뒷걸음치다 넘어진 B 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 씨는 올해 1월 아내를 감시하려고 차량 트렁크에 위치추적기를 달았다. 직장 동료인 B 씨와 C 씨가 지난해 6월부터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발각되며 부부는 별거에 들어갔다. C 씨가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C 씨는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보행조차 어려운 상태로 장기간 치료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의 장남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모친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의 가벼운 처벌을 바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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