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석 달간 상습 스토킹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다른 성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정종건 부장판사)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강원 춘천시 일대에서 B(15) 양의 뒤를 쫓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버스를 기다리는 B 양의 바로 뒤까지 다가가거나, 버스에서 내려 상가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따라가는 등 집요하게 범행을 반복했다. 두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으며 이로 인해 B 양은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 시달렸다.
특히 A 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던 중 또다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를 따라다니고 지켜보는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동종 스토킹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