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최윤범 회장 측 특수목적법인(SPC) 피23파트너스 지분은 ‘합산 3%룰’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공식 인정했다. 영풍·MBK파트너스가 최 회장 등에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은 기각됐다.
4일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통해 피23파트너스가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41만 9082주가 9일 임시 주주총회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서 상법상 합산 3%룰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공식 인정했다. 서면 취지에 따른다면 고려아연은 이번 주총에서 피23파트너스 지분을 최 회장 측 지분에 합산해 법정 한도인 3%를 초과하는 의결권을 제한·배제해야 한다.
피23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지분 인수를 위해 설립된 최 회장 측 SPC다. 올해 4월 최 회장의 ‘백기사’ 역할을 해온 베인캐피털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5411억 원을 차입했다. 당시 최 회장과 일가친척 등 13인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이 대거 담보로 잡혔다. 이 과정에서 최 회장 등과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주식 처분 제한, 콜옵션 등을 맺었다.
앞서 영풍·MBK는 피23파트너스 차입 거래 관련 공시에서 주요 정보가 누락됐다고 보고 서울중앙지법에 최 회장 등을 대상으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피23파트너스 차입 거래의 실제 대주단·근질권자는 JB우리캐피탈·광주은행·전북은행·메리츠캐피탈·메리츠화재이지만 최 회장은 최초 공시에서 단순 주선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만을 명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영풍·MBK 측 청구를 기각했다. 의결권을 제한할 만한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영풍·MBK 관계자는 “가처분 결과와 무관하게 이번 심리 과정을 통해 피23파트너스 보유 지분이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서 합산 3%룰 적용 대상이라는 점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고려아연 측 역시 이를 스스로 인정한 만큼 9일 임시 주총에서 해당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 투명하고 엄정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