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축매입약정 사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상품을 신설했다. LH가 주택 매입을 약정해 대출금 상환재원이 비교적 명확하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대출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분류하지 않기로 했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지난 7월 ‘LH매입조건부 건축자금’ 대출 제도를 마련해 일선 조합에 안내했다. 현재 일부 조합에서 실제 대출을 취급하기 위해 대상 사업장을 검토하고 있다.
LH 신축매입약정은 민간 사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을 LH가 준공 후 매입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부동산 PF의 경우 향후 이뤄지는 분양이나 임대를 통해 발생할 현금흐름을 토대로 자금을 조달하는 반면 이번 상품은 LH가 사전에 주택 매입을 약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이번 LH매입조건부 건축자금은 LH가 토지매입비나 공사비 등의 일부를 선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준공 이후 지급되는 LH 매입대금이 사실상 대출 상환재원이 되는 구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