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고용노동부의 노동쟁의 대상 새 시행지침을 두고 기업의 미래 투자와 신기술 도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반발했다. 공장 신설이나 신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배치전환이 쟁의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호남권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같은 국가 전략 프로젝트마저 좌초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노동부의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경영계 공동 입장문을 내놓았다.
경총은 “시행지침에서 예시로 제시한 바와 같이 공장 신설, AI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배치전환이 노동쟁의 대상이 될 경우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함은 물론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차질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노동부가 발표한 지침은 공장 신설 자체를 반대하는 행위는 의무적 교섭이나 조정 및 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신규 공장 신설이나 신기술 도입으로 구조조정 혹은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부터는 이 사안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배치전환은 고용을 줄이거나 조직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지거나 확대된 생산조직에 인적 자원을 배치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배치전환이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이는 통상적인 인사 이동이기에 노동 쟁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쟁의 행위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공장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공장 신설 등 투자 자체가 결정돼도 숙련 인력이나 연구 인력은 신규채용과 외부 충원만으로는 확보가 어려워 인력 배치에 대한 노조 파업에 가로막히면 공장 가동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신기술 도입에 따른 전환배치와 작업방식 변경을 쟁의 대상에 포함시킨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신기술 도입이 업무 효율화를 위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경영상 판단이라는 점에서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인력의 신속하고 유연한 투입이 필수적인 AI·반도체 대전환 시대에 노사 간 분쟁으로 공장 신설과 신기술 도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따른 배치전환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성과급 관련 지침에 대해서도 ‘모호한 규정 탓에 현장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노동부 지침은 ‘근로자의 임금·복지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영성과급은 의무적 교섭 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으나 어떤 경우에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 경영계에서 “최소한 대법원 판례에서 임금으로 인정한 유형의 구체적 요건을 지침에 적시해 의무적 교섭 대상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최은락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이번 지침이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기업 현장에서는 이 기준을 넓게 적용하면 투자와 경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본부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기준이 실제 노사분쟁에서도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이라며 “이 기준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도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