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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銀, 소액주주 지분 0.02% 사들인다

03.09.2026

한국씨티은행이 소액주주 지분 정리를 통해 외국계 은행 지점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지난달 말 이사회를 열고 자기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기로 의결했다.

씨티그룹은 현재 한국씨티의 지분 99.98%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0.02%를 소액주주 2823명이 나눠 갖고 있다. 이들은 보통주 6만 3934주와 우선주 7465주를 보유 중이다. 한국씨티가 이번에 추진하기로 한 것은 이들 소액주주의 지분을 모두 사들이는 것이다.

한국씨티는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식 취득 가격 등 거래 조건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단일주주 체제가 되지만 이후 소각할지 보유할지 여부 등을 이사회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한국씨티가 법인을 정리하고 외은 지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이해하고 있다. 법인이 아닌 모회사의 영업 조직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지분 정리가 먼저 필요하다.

실제 한국씨티은행은 기존 소매금융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용대출은 올해 말까지는 신용도와 상환 능력을 다시 심사해 만기 도래 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내년부터는 상환이나 대환이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최장 7년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부동산담보대출도 만기 도래 고객에 한해 담보가치와 신용도, 채무 상환 능력을 재평가해 1년 단위로 만기를 연장한다. 이후 상환·대환이 어려운 고객에게는 최장 30년의 분할상환 기간을 부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국씨티은행은 2021년 소비자금융 사업 단계적 폐지를 발표했다. 현재는 기업금융과 외환·파생상품, 다국적 기업 금융 등에만 주력하고 있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소수주주 지분 취득은 행정적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경영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본지 8월 18일자 1 ·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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