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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 공공기관 유일 사전채무조정 외면

03.09.2026

청년 미래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장학재단이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사전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의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회의에서 장학재단의 신복위 신속·사전 채무조정 미가입 문제가 지적됐다.

신복위는 90일 미만 연체자에게 약정이자율 인하, 상환 기간 연장 등을 지원하는 신속·사전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 중이다. 장기 연체에 빠지기 전 신속히 채무를 조정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걸 막자는 것이다. 하지만 장학재단은 가입하지 않아 학자금대출을 90일 미만으로 연체한 차주는 채무조정을 한번에 받을 수 없다.

장학재단은 “단기 연체는 자체 제도로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청년의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각종 금융사의 빚을 차주의 상환 여력을 고려해 통합 조정해 신용 회복을 돕는 데 의의가 있다. 통합 채무조정이 이뤄져도 연체 3개월 미만인 학자금대출은 남는 문제가 있다.

신속·사전 채무조정은 약정이자율을 최대 70% 감면해주지만 장학재단은 최대 6%인 지연배상금(연체료)을 감면해줄 뿐 약정이자 감면은 없다. 장학재단 관계자는 “학자금대출 금리는 1.7%”라며 “ 신속·사전 채무조정의 최저금리(3.25%)보다 낮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장학재단을 신복위 제도의 마지막 사각지대로 지목한다. 근로복지공단·소상공인진흥공단 등 세금을 투입하는 공공기관들도 신복위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민간 금융사들도 자체 제도가 있지만 신복위 제도에 참여 중”이라며 “채권 회수보다 청년의 사회 진출을 우선하는 게 장학재단의 본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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