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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서 직원에게 “돌대가리” 폭언 일삼은 회사 대표·이사 벌금형

02.09.2026 1분 읽기

직원들이 함께 있는 단체 메신저 방에서 특정 직원을 반복적으로 비하하고 욕설을 퍼부은 회사 대표와 임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모욕 혐의로 약식 기소된 식품 제조업체 대표 A씨와 이사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약 2년 동안 사내 직원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직원 C씨를 향해 ‘돌대가리’, ‘또라이’ 등의 표현을 쓰고 욕설을 하는 등 총 32회에 걸쳐 공개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회사의 이사 B씨 역시 해당 단체 채팅방에서 C씨에게 ‘미친 것’이라고 지칭하는 등 20차례에 걸쳐 비슷한 비하 발언을 쏟아내 굴욕감과 수치심을 준 혐의를 받았다.

피해 직원 C씨는 임원진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언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다 결국 두 사람을 경찰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사용한 욕설의 내용과 범행 기간 등을 종합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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