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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집회 앞둔 홈플러스…공익채권 동의 64% 넘어

02.09.2026

홈플러스는 2일 공익채권 분할상환 동의율이 전날 기준 64.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의 59%에서 5%포인트 넘게 증가한 수치다.

공익채권자 가운데 물품대금 채권자는 66.2%, 임직원은 88%가 동의했다. 정부기관들도 분할상환에 참여했다.

공익채권에는 미지급 납품대금과 임직원 임금·퇴직금, 세금과 4대 보험료, 임대료 등이 포함된다. 공익채권자는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다만 공익채권은 회생채권보다 우선해 갚아야 한다. 분할상환에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는 원래 변제하기로 한 기간에 대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동의율이 낮을수록 홈플러스의 자금 부담도 커질 수 있다.

회사는 이날 오후 3시 관계인집회 전까지 추가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후 3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과 관련한 관계인집회를 열어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주주 등 조별로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 회생담보권자조는 75% 이상, 회생채권자조는 66.7% 이상, 주주조는 50%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된다.

이후 법원은 관계인집회 결과를 토대로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익채권자는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이 없으나, 앞서 법원은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공익채권자 동의를 확보할 것을 홈플러스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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