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0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지 않고 도피 생활을 이어온 남성이 7년 만에 검찰에 붙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장기 벌금 미납자 50대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금괴 4만여 kg을 홍콩에서 일본으로 밀반출한 일당의 운반 총책이다. 앞서 2019년 1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함께 1조 3000억 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A 씨는 2심에서 대폭 감형을 받아 석방됐다. 벌금 역시 기존의 절반 수준인 6 623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후 A 씨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그대로 잠적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검찰은 A 씨 주변인들을 통해 수상한 정황을 포착해 올해 7월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A 씨와 회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동선 역추적 끝에 A 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재산정 절차 등을 거쳐 A 씨가 내야 하는 벌금은 총 6537억 원으로 집계됐다. A 씨는 검거 직후 “벌금 시효 5년이 지났다”는 취지로 주장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남은 재산이 없다”며 벌금 납부를 거부한 걸로 전해졌다.
벌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관련 법에 따라 A 씨는 곧장 교도소에 수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납 벌금액과 무관하게 유치 시한이 정해져 있어 A 씨는 길어도 약 2년 8개월 뒤면 풀려날 것으로 분석된다. 이 경우 A 씨의 매달 노역 일당은 200억 원 수준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