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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억’ 벌금 안 내고 도피하던 금괴 밀수범, 7년 만에 붙잡혀

01.09.2026 1분 읽기

6500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지 않고 도피 생활을 이어온 남성이 7년 만에 검찰에 붙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장기 벌금 미납자 50대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금괴 4만여 kg을 홍콩에서 일본으로 밀반출한 일당의 운반 총책이다. 앞서 2019년 1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함께 1조 3000억 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A 씨는 2심에서 대폭 감형을 받아 석방됐다. 벌금 역시 기존의 절반 수준인 6 623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후 A 씨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그대로 잠적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검찰은 A 씨 주변인들을 통해 수상한 정황을 포착해 올해 7월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A 씨와 회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동선 역추적 끝에 A 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재산정 절차 등을 거쳐 A 씨가 내야 하는 벌금은 총 6537억 원으로 집계됐다. A 씨는 검거 직후 “벌금 시효 5년이 지났다”는 취지로 주장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남은 재산이 없다”며 벌금 납부를 거부한 걸로 전해졌다.

벌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관련 법에 따라 A 씨는 곧장 교도소에 수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납 벌금액과 무관하게 유치 시한이 정해져 있어 A 씨는 길어도 약 2년 8개월 뒤면 풀려날 것으로 분석된다. 이 경우 A 씨의 매달 노역 일당은 200억 원 수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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