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윤기가 사회에 복귀할 경우 살인과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며 극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1일 광주지검은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 심리로 열린 장윤기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윤기에게 적용된 강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장윤기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께 송구스럽고 평생 죗값을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고(故) 이채원 양의 유족은 이날 시민 5만여 명의 서명을 받은 엄벌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유족 측은 “유가족뿐 아니라 시민 전체가 고통을 겪고 있다”며 사형 선고를 촉구했다.
장윤기는 올해 5월 5일 광주 광산구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귀가하던 이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일반 살인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 보완수사에서 성범죄 목적이 드러나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범행 이틀 전 다른 여성을 성폭행하고 과거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함께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9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