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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 ‘KAI 주식 취득’ 승인

31.08.2026 1분 읽기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 현 지분율로는 한화가 KAI의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3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외 2개사의 KAI 주식취득 건에 대해 기업결합 승인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는 한화가 지분 취득으로 KAI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공정거래법상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단순 투자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해 일반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KAI의 지분 구조상 한화가 지배력을 확보한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현재 KAI의 최대주주는 26.41%를 보유한 한국수출입은행이며, 국민연금공단(8.75%)을 포함한 정부 측 지분율은 총 35.16%에 달한다. 반면 한화 측이 확보한 지분은 15.89%에 불과해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화는 이번 KAI 주식 취득 승인을 계기로 양사 간 협력을 강화해 발사체·위성·항공 플랫폼·체계종합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육·해·공을 넘어 우주까지 아우르는 종합 우주·항공·방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해외 수출 경쟁력을 높여 이른바 ‘한국판 스페이스X’ 구상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정위는 향후 지배력에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기업결합 심사가 다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화 측이 향후 KAI 추가 지분 매입을 통해 최다출자자가 되거나, KAI 임원의 3분의 1 이상 또는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제11조에 따라 새로운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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