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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대기업 일자리 원하는데…정부는 562억 세금 혜택 없애

31.08.2026 1분 읽기

내년부터 대기업이 청년 등 인력을 새로 채용할 때 받을 수 있었던 560억 원 규모의 세금 혜택이 사라진다. 청년층의 대기업 선호가 뚜렷한데 세(稅)혜택 감소로 채용 유인이 줄어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대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세제 혜택을 없애는 대신 청년을 채용한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31일 관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올해 통합고용세액공제에 투입된 조세 지출 규모는 총 4조 63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대기업에 돌아간 혜택은 전체의 약 1.5% 수준으로 추산된다. 2024년의 경우 대기업이 받은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은 약 562억 원으로 집계됐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업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특히 청년과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등 정부가 정한 우대 대상 인력을 신규 채용하면 일반 근로자보다 높은 수준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 34세 이하 청년 등 우대인력을 새로 채용한 대기업은 직원 한 명당 1년 차 300만 원, 2년 차 5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업 입장에서는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세금 감면을 통해 일부 보전받을 수 있어 고용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문제는 올해 세법개정으로 내년부터 대기업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이다. 재정부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중장기적으로 일몰 종료하되, 제도를 일시에 종료할 경우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여건이 양호한 대기업부터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청년층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임금과 고용 안정성이 높은 대기업 일자리에 대한 선호가 큰데 신규 채용을 유도해온 세제 혜택이 사라질 경우 양질의 청년 일자리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계에서도 이같은 부작용을 염려하고 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본부장은 “대기업이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기업들이 여러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정년연장 등 신규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들이 논의되고 있는 와중에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마저 없어지면서 심리적으로 신입 채용이 위축된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세 혜택을 중장기적으로 종료하고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 구체적으로 K-뉴딜 아카데미 등 청년 직무역량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을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 및 비수도권 대기업에는 1년간 월 30만~60만 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재정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지원금이 끝나면 고용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예산 증액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를 기업에게 일률 지급하는 것보다 순고용을 늘린 기업에 집중 지원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실질적으로 6~12개월 이상 고용 유지 효과가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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