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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기증 1위 스페인, DCD 비용 전액 보상·의료진엔 수당 지급

28.08.2026 1분 읽기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병원과 의료진에 대한 보상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유럽의 경우 중앙·지방정부가 장기 기증으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하고 전담 의료진에게 관련 수당을 지급해 기증 제도를 측면 지원하는 상황이다.

28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스페인 보건부는 장기이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료적 비용, 수술실 운영비, 장기 이송 비용 등을 공공의료 체계 내에서 전액 보상한다. 1979년 제정한 ‘장기 적출 및 이식에 관한 법률’이 “장기 적출·이식 과정이 장기 기증자나 유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증자에게 장기 기증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지는 않지만 기증으로 발생하는 부담은 사회가 떠안아야 한다는 철학의 출발점이다. 인구 100만 명당 장기 기증자가 40명대 중반에 달하는 스페인은 세계에서 장기 기증이 가장 활발한 국가다.

스페인은 장기 적출·이식을 수행하는 비영리병원과 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스페인 정부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ONT)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300만 유로(약 49억 원)로, 지난해 보조금 205만 9170유로(약 34억 원) 대비 약 45.7% 늘었다. 이는 장기이식을 촉진해 이식 건수와 품질·생존율을 높이는 데 집행된다. 이 외에도 안달루시아 등 자치주에서는 장기이식 전문 의료진에게 관련 수당을 지급한다.

스페인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장기 기증률을 보이는 크로아티아는 더 직접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 2006년 실시된 ‘기증 병원’ 보상 제도는 장기 기증을 받은 병원에 1건당 약 4만~5만 5000크로아티아 쿠나(약 900만~1200만 원)를 지급해 잠재적 기증자 발굴, 기증자 준비 등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도록 했다. 이는 장기이식 수술에 따른 비용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보상이다. 이 제도를 두고 유럽장기이식학회는 “이식센터가 없는 소규모 병원이 잠재적 기증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외에도 프랑스는 2022~2026년 ‘장기·조직 적출·이식 국가 계획’에 2억 1000만 유로(약 3433억 원)를 추가 투입해 병원 장기 적출 코디네이션의 전문화와 인력 증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국은 병원에 장기 기증을 책임지는 의사인 장기기증임상책임자(CLOD)를 두고 관련 업무에 별도 수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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