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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공방 홍민기, 전 여친 고소…스토킹 혐의 등

27.08.2026 1분 읽기

배우 홍민기가 전 여자친구 A씨를 사문서위조, 공갈미수, 명예훼손,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했다.

소속사 페이블컴퍼니는 27일 “배우는 최근 A씨의 일련의 행위와 관련해 8월 21일과 24일 A씨를 사문서위조, 공갈미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와 배우는 향후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며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법적 책임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페이블컴퍼니는 지난 23일 발생한 일과 관련해서도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A씨는 23일 오전 2시께 다시 홍민기의 이태원 자택을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큰 소리로 울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 이에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의 119 공동 대응 요청에 따라 A씨는 구급차로 이송됐다.

소속사 측은 또 경찰이 당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A씨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민기를 둘러싼 논란은 전 여자친구 A씨가 지난 1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교제 당시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홍민기가 자신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홍민기가 팬과 업계 관계자 등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이에 홍민기 측은 두 사람이 교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오히려 결별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홍민기와 가족의 집까지 찾아오는 등 일방적인 접근을 반복했다며 스토킹과 명예훼손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후 A씨는 홍민기가 임신중절을 종용했다는 주장을 추가로 제기했고, 관련 초음파 사진과 진료 자료 등을 공개했다. 홍민기 측은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준 사실이나 임신중절을 종용한 발언이 없었다며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A씨는 이후 관련 녹취를 공개하며 재차 반박하는 등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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