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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학생인권조례 ‘폐지’ 대신 ‘개정’ 추진

26.08.2026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은 26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부결과 관련, 폐지가 아닌 ‘개정’을 통해 학생인권과 교직원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향후 대응 계획을 밝혔다. 우선 교육감과 의회 양당 대표단 간 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개정 방향을 조율, 대법원 판결 전까지 실질적 성과를 낼 계획이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으로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에 따라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상위법에 따라 기존 학생인권조례 제13조(사생활의 자유)에서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조항을 개정,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을 철저히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학생인권조례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명시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그동안 학부모와 사회적 논란이 컸던 부분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위해 조례 폐지가 아닌 조례 개정을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의회가 힘을 보태 달라”며, “학생의 권리뿐만 아니라 교권도 존중하고 학생의 책임과 의무도 강화할 수 있도록 의회와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 대표의원은 “제12대 의회 본회의 첫 번째 조례안으로 상징성이 큰 만큼, 교육청과의 협치를 통해 학생과 교사 모두가 만족하는 건강한 학교문화를 만들겠다”며, “교육청은 학생의 책임과 교권 보호를 위한 개정 작업에 진정성 있게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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