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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타고 번진 마약…미성년 사범 상반기 456명 ‘5년來 최대’

26.08.2026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마약사범이 올해 상반기에만 500명에 육박하는 등 다시 급증세로 돌아섰다. 텔레그램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확산하면서 청소년들도 마약 범죄에 빠지기 쉬운 만큼 온·오프라인 단속과 수사기관 간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대검찰청의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적발된 19세 미만 마약사범은 45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67명)보다 70.8% 늘었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2021년 이후 가장 많다. 19세 미만 마약사범은 2021년 450명, 2022년 481명에서 2023년 1477명으로 급증했다. 2024년 649명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674명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 적발 인원의 약 68%에 달해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간 1000명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마약 밀수 자체도 늘고 있다. 올 상반기 마약 밀수사범은 106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71명)보다 292명 증가했다. 지난해 밀수사범도 1772명으로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성년 마약범죄와 해외 밀수가 동시에 증가하는 만큼 형사사법체계 전환 과정에서 수사 공백을 막을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10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출범 이후 마약 수사기관 간 공조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사라지면서 마약 밀수 수사에 활용돼온 ‘통제배달’ 등 기관 간 공조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통제배달은 공항·항만 등을 통해 밀반입된 마약류를 수사기관의 감시 아래 이동시켜 최종 수취인과 유통 조직을 추적·검거하는 대표적인 마약 수사 기법이다. 현재는 관세청과 검찰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공조할 수 있지만 검사 지휘권이 폐지되면 지금과 같은 형태의 협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 새로운 체제에서도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사건 이첩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별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안지성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 “텔레그램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마약이 미성년자 사이까지 파고들고 있다”며 “형사사법체계가 바뀌는 만큼 중대범죄수사청이 법률상 보장된 이첩권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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