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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생애 첫 취득세 감면…청년은 최대 300만원

26.08.2026 1분 읽기

앞으로 40세 미만 청년이 소형 오피스텔을 처음 구입할 때도 최대 300만 원의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오피스텔을 처분한 뒤 아파트 등 주택을 구입하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한 차례 더 받을 수 있어 최대 감면액은 600만 원에 이를 전망이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한 세제 지원은 강화하는 반면 기업 등이 장기간 활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혜택을 줄인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연계해 청년·서민의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담겼다.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을 위한 세제 혜택은 넓히되 실제 사업에 활용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지원은 줄여 부동산의 생산적 활용을 유도하겠다는 방향이다.

우선 40세 미만 청년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을 오피스텔까지 확대하고 감면 한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높인다. 대상은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시가표준액 2억 원 이하, 수도권은 4억 원 이하인 오피스텔이다.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주택을 취득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이후 주택 구입 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다시 적용한다. 청년이 오피스텔을 거쳐 아파트 등으로 주거를 상향할 때 기존 혜택을 잃지 않도록 한 것이다. 최근 정부가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한 데 이어 세제 지원까지 연계해 청년의 단계적 주택 취득을 돕겠다는 취지다.

예컨대 2억 원가량의 소형 오피스텔을 취득하면 약 800만 원의 취득세 가운데 300만 원을 감면받고, 이후 이를 처분한 뒤 아파트를 구입하면 다시 최대 30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현정 행안부 지방세제국장은 “청년이 오피스텔을 구입해 최대 300만 원을 감면받은 뒤 처분하고 아파트를 구입하면 다시 최대 30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며 “단계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최대 600만 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비수도권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연장한다. 비수도권의 전용면적 85㎡ 이하·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 제외 특례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주택 수에서도 2028년까지 제외한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표준세율보다 0.05%포인트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도 2029년까지 연장한다. 행안부는 재산세 경감 효과를 약 566억 원으로 추산했다.

공공주택 공급과 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율을 현재 15%에서 2027년 70%, 2028년 50%로 높인다. 공사비 상승과 공급 물량 확대로 공공사업자의 매입 부담이 커진 만큼 취득 단계의 세 부담을 낮춰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27년 신축매입약정 주택 4만2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개발 조합이 현금청산 대상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감면율을 현재 50%에서 2027년 100%, 2028년 50%로 확대한다.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43.99%)는 폐지하고 같은 규모의 ‘지방주거복지세’를 신설한다. 별도의 증세 없이 기존 재원을 전환해 지방정부가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 등에 활용하도록 한다.

반면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토지의 세제 혜택은 줄인다. 현재 건축물 가액이 부속토지 가액의 2% 미만이면 낮은 재산세율이 적용되는 별도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법인은 이 기준을 5% 미만으로 강화한다. 토지 가치에 비해 건축물 가치가 지나치게 낮은 경우 세 부담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일부 개발사업용 토지에 적용되는 분리과세에도 일몰기한을 두고 주기적으로 혜택 유지 여부를 점검한다. 개발 없이 장기간 토지를 보유하면서 세제 혜택만 받는 사례를 줄이고 실제 사업 추진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우대 등을 통해 지역 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개편”이라며 “지역과 주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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