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유지할 전망이다. 정부안을 직접 수정할지 국회에 원안을 제출할 지 여부는 9월1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27일 개최되는 차관회의에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다. 차관회의에서는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수정안을 새로 반영하기보다 이달 3일 발표한 기존 정부안을 심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종부세 최종 개편 방향은 다음 달 1일 국무회의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차관회의를 거친 정부안을 국무회의에서 수정·의결해 국회에 제출하거나, 기존 정부안을 그대로 의결한 뒤 국회 심사 과정에서 기본공제와 세 부담 상한 등을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가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은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정부안에 담긴 9억원보다 3억원 높여 세제개편 전 수준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반면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정부안대로 14억원으로 높일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낮춰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피하면서 실거주 1주택자에게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구조가 된다. 거주 1주택자를 우대하고 비거주 주택과 차등을 두겠다는 정부의 종부세 개편 원칙은 유지하되 당초 정부안보다 차등 폭을 줄이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비거주 주택과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에 대한 종부세·양도소득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여당을 중심으로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차등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이는 정부안도 재검토 대상이다. 여당에서는 기본공제를 낮추고 세 부담 상한까지 올리면 일부 납세자의 세금이 단기간에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상한을 현행 150%로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바 있다.
부득이하게 실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를 구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다만 이는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