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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가맹점주 단체 등록요건 과도했다”…공정위, 시행령 수정 예정

24.08.2026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 단체 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수정한다.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오히려 중소·영세 가맹점주의 단체 결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극소수 거대 프랜차이즈에 집중하고 영세 프랜차이즈의 무분별한 단체 난립을 막으려다 보니 30개에서 300개 사이 가맹점 구간 비중이 과도하게 된 측면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 위원장은 “이번 안은 완성된 안이 아니고 의견을 충분히 듣고서 수정할 예정”이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상생 구조도 충분히 고려해 법안을 다듬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가맹점주 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본부가 14일 이내 협의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은 올해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법 시행에 맞춰 가맹점주 단체의 등록 기준을 담은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가맹점주의 10% 이상이 가입하거나 1000명 이상이 가입한 단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최소 가입 인원은 30명으로 정했다.

문제는 가맹점 수가 적은 가맹본부일수록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내 가맹본부의 88.1%는 가맹점 수가 30개 미만이다. 가맹점이 30개 미만인 경우 30명이 가입해야 한다는 최소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단체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

가맹점이 30~299개인 가맹본부도 가입률 부담이 크다. 예를 들어 가맹점이 30개인 경우 10%는 3명이지만 최소 30명 조건 때문에 전체 점주가 가입해야 한다. 가맹점이 100개라면 최소 30명이 가입해야 해 가입률이 30%로 올라간다. 가맹점이 300개가 돼야 10%인 30명과 최소 인원 기준이 같아진다.

이 때문에 점주단체 측에서는 등록 요건이 지나치게 높다는 반발이 나왔다. 가맹점주 단체의 협상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실제로는 규모가 작은 가맹점주들의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맹점주 단체가 가맹본부와 협의를 마친 뒤 180일 동안 다시 협의를 요청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논란이 됐다. 점주 측은 긴급한 현안이 발생해도 협의를 요구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반면, 가맹본부 측은 반복적인 협상 요구를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올해 9월 이해관계자 의견을 추가로 들은 뒤 구체적인 수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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