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미국 내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COPPA) 위반 소송과 관련해 미국 법무부와 4억 달러(약 5500억 원)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미 법무부는 21일(현지 시간) 틱톡이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 위반 혐의를 해소하기 위해 4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 조건에 따라 틱톡은 3억 달러를 즉시 지급하며 전신인 뮤지컬리(Musical.ly)에 내려졌던 기존 동의명령이 취소되면 나머지 1억 달러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번 합의액은 COPPA 관련 소송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배상금 사례 중 하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소송은 틱톡과 중국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서 비롯됐다. 또 부모가 자녀 계정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해당 계정이 13세 미만 아동 소유임을 알면서도 삭제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스탠리 E. 우드워드 주니어 미 법무부 부차관보는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는 미국의 어린이들과 부모들에게 중대한 승리”라며 “법무부의 최우선 과제는 온라인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를 위탁받은 기업들이 법적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년 법무부 제소 이후 틱톡은 미국 내 지배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왔다. 틱톡은 지난 1월 오라클, 실버레이크, 아랍에미리트(UAE) 투자사 MGX 등 주요 투자자들과 계약을 맺고 새로운 미국 합작법인을 설립해 소유 구조를 재편했다.
이번 합의는 빅테크 기업들을 향한 아동 안전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소송과 규제가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가운데 나왔다. 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 플랫폼스 역시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COPPA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등 소셜미디어 업계 전반에 걸쳐 사법적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