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올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서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과해 임명 동의 대상자로 선정된 총 146명 가운데 32명이 검사로 나타났다. 2년 연속 최다치를 기록했다. 1948년 출범한 검찰이 올해 10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택하지 않는 검사의 이탈 행렬이 가속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임용 대상자 중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가 79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검사 출신이 3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검사 출신과 같은 수다. 2년 전(14명) 대비 18명 늘었다.
경력 10년 안팎의 검사들도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의 최소 요건이 법조 경력 5년인 점을 고려하면 이를 뛰어넘는 검사들도 법원행을 택한 것이다. 사법연수원 43기를 수료한 검사 3명과 변호사시험 5~6회에 합격한 검사 4명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올해 10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탈검찰’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달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 경력직 임용시험에 합격한 13명 가운데 3명이 검사로 나타났다.
국가·공공기관 소속 16명, 국선전담 변호사 8명, 사내 변호사 7명, 재판연구원 4명도 심사를 통과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84명(57.5%)으로 남성(62명) 대비 22명 많았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가 138명(94.5%),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8명(5.5%)이었다.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은 법률서면작성평가, 법관인사위원회 서류심사, 실무능력평가면접, 관할법원장·소속기관장 등에 대한 각종 의견조회 및 검증절차, 최종 심층면접 등을 거쳐 선발된다.
대법원은 법관 임용 절차의 투명성과 신규 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최종 심사를 통과한 임명 동의 대상자 명단을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와 법관임용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음 달 4일까지 누구나 대상자의 법관 적격에 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종 임명 동의를 위한 대법관회의는 9월 중순경 열릴 예정이다. 법관으로서 적격 유무에 관해 의견이 제출된 경우 기존 임용심사 자료와 함께 검토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명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