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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비자금 의혹…檢, 김옥숙 여사 자택 압수수색

21.08.2026 1분 읽기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자택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그동안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자금 흐름을 상당 부분 확인한 만큼 이번 압수수색에서 물증을 확보할 경우 비자금 환수 가능성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이날 비자금 은닉, 조세 포탈 등 혐의와 관련해 김 여사가 거주하는 서울 연희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주중 한국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노태우센터, 과거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차명 계좌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비서관들의 자택도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강제수사에 앞서 관련자들의 계좌를 추적해 상당한 규모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300억 원 비자금’ 의혹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불거졌다. 노 관장 측은 2024년 항소심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사돈인 고(故)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에게 전달돼 태평양증권 인수 등 선경그룹의 경영 활동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가 보관해온 것으로 알려진 메모장에는 ‘선경 300억 원’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50억 원짜리 어음 6장의 사진도 증거로 제출됐다. 이후 시민단체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당시에도 태평양증권 관련 의혹을 들여다봤지만 자금 출처를 규명하지 못했다.

다만 자금 전달 의혹이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노 전 대통령과 최 선대회장이 모두 사망해 수사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검찰은 장기간의 자금 흐름과 현재 남아 있는 재산의 행방을 추적할 방침이다. 전날에는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 아래 불법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공포 1년 뒤 시행돼 실제 비자금 환수에 적용될지는 향후 법 적용 요건 등을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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