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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안된 檢 개혁, 피해는 국민 몫

21.08.2026 1분 읽기

수사·기소 분리를 근간으로 한 새 형사·사법 체제 출범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여전히 우려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올해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동시에 수사는 경찰·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구조가 도입될 예정이지만 이른바 ‘사건 핑퐁’에 따른 수사 지연이나 사건 암장 등 부작용을 막을 대책이 마땅치 않은 탓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된다. 대신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내에 수사를 마치고 검사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지는 의문이다. 하나의 사건을 두고 검사와 경찰이 서로 다른 결론을 고집한다면 양측 사이에서 새로운 ‘핑퐁’만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올 6월 기준 보완수사·재수사 평균 처리 기간이 56.6일에 달하는 데다 한 달 안에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한 경우가 27.9%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여기에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수사 은폐·축소 행태나 제주 20대 여성 장기 실종 사건에서 제기된 허위 종결 의혹은 사건 암장이 단순한 우려를 넘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게다가 형소법 개정으로 수사권이 없어진 검사와 수사기관 사이의 새로운 절차에 맞춰 수사준칙 등 하위 법령 180여 개를 전면 제·개정해야 하지만 아직 초안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우수 수사 인력 확보’가 최대 과제인 중수청은 ‘큰 그림’만 제시했을 뿐 인사 등 전직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공소청은 그마저도 제시하지 못한 실정이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구축과 함께 검사의 수사지휘가 사라지는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도 과제로 꼽힌다. 법조계 안팎에서 “법 제·개정 등 후속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기 위해 개정 형소법 시행을 1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출범 5년 차에도 ‘빈 수레’ 비판을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개혁은 자칫 공수처가 겪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할 수 있다. 이는 혈세 낭비를 넘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할 수 있다. 개혁을 통해 국민에게 전달돼야 하는 것은 ‘희망’이지 고통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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