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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앞 유적 보존방안 다시 ‘보류’…고층 재개발 여부 불투명

20.08.2026 1분 읽기

서울 종로구 종묘 앞 세운4구역 고층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국가유산청 등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제시한 사업 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이 다시 보류됐다.

20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국가유산위원회(매장분과)는 전날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서울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보존 방안’ 안건을 심의한 결과 ‘보류’ 결정을 내렸다. 국가유산청은 보류 배경에 대해 “사업시행계획(변경) 확정 후에야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세운4구역의 고층 재개발 사업이 다시 지연될 전망이다. 세운4구역 관련 안건이 국가유산위원회 논의에 오른 것은 2년 7개월 만이다. 사업시행자인 서울시 산하 SH는 2022∼2024년 발굴 조사를 진행한 뒤, 주요 매장유산의 보존 계획안을 제출했으나 2024년 1월 ‘보류’ 됐다.

세운4구역 지역에서는 조선시대 이문(里門)으로 추정되는 흔적을 비롯해 여러 건물터, 배수로 등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발견된 바 있다. 국가유산청은 앞서 “종묘를 비롯한 중요 건물의 출입과 이동을 밝혀줄 수 있는 도로 및 배수 체계 등 학술 가치가 높은 매장유산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2024년 당시 안건을 심의한 문화유산위원회(국가유산위원회 통합 이전 위원회)는 ‘구체적인 보존 방안을 제출’할 것을 명시하면서 보류 판단을 내렸다. 이에 세운4구역 일대는 법·행정적으로 발굴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국가유산위원회 심의와 국가유산청장의 발굴 조사 완료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부지에서는 어떤 공사도 추진할 수 없다. 회의 자료에 따르면 일단 SH 측은 주요 매장유산의 위치를 옮겨 보존하고, 지하 1층 공간에 ‘문화유산광장’을 조성해 유적 자료를 전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앞서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등은 2018년 세운4구역에 들어설 건물의 최대 높이를 71.9m(청계천변 기준)로 협의했으나, 지난해 서울시가 단독으로 최대 145m(앙각 규정 적용 시 141.9m)로 상향 조정하면서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시행 등을 놓고 충돌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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