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산기업 LIG D&A 임직원들이 방위사업청에 수주 청탁을 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동율)는 전날 LIG D&A 임원 50대 A씨를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자금 세탁을 도운 하청업체 대표와 LIG D&A의 다른 직원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방사청 소속 5급 공무원 C씨에게 사업 수주를 위해 좋은 평가를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그 대가로 3억 20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C씨는 앞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기소 된 바 있다.
A씨에게 금품을 받고 6개 방위사업 제안서 평가 위원으로 참여한 C씨는 20개 평가 항목 가운데 16개 항목에 대해 해당 회사에 최고점을 줬다.
C씨가 받은 금품은 LIG D&A가 허위로 만든 용역 계약을 통해 자금 세탁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LIG D&A가 C씨의 친인척 업체와 허위 계약을 맺은 뒤 자문료 명목으로 C 씨 차명 계좌로 입금했다. C 씨는 이 같은 사례비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포함해 총 4억 600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방위사업 분야의 민관 유착을 통한 부정부패 범죄의 전형”이라면서 “범죄수익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