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20일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이튿날 새벽까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기 위한 절차를 정리하고 파견 대상 검사 명단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포고령 위반자들을 수사·기소하기 위한 수사관할과 재판관할을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하게 하고 검찰 내부에 포고령 위반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 같은 행위가 내란 과정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동시에 대검 소속 검사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당시 검찰의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것도 문제 삼았다. 구속 사유가 소멸하지 않았는데도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이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도록 하고 즉시항고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특검 측 판단이다.
전 전 부장은 심 전 총장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대검 기획조정부 소속 검사들에게 비상계엄 포고령 위반자 등에 대한 수사·재판 관할과 절차를 검토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전 전 부장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상계엄하 재판관할 등’ 문건을 작성해 보고하도록 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상계엄 당일 밤과 직후 검찰 내부에서 ‘241203 계엄수사팀(후보)’, ‘절차정리’, ‘비상계엄하 재판관할 등’ 문건이 작성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검사 파견과 관련해서도 여러 형식의 명단이 작성되거나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심 전 총장 측은 “내란 행위를 수사하기 위해 구성된 검찰 특별수사본부 명단을 계엄사령부 파견 명단으로 둔갑시키고,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대검 부장회의 및 특수본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정상적인 협의 과정을 직권남용으로 오도한 것”이라며 “증거와 법리를 무시한 특검의 이러한 기소는 법을 왜곡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내란특검팀은 지난해 9월 심 전 총장을 조사해 계엄 가담 관련 혐의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지만 종합특검팀은 해당 의혹에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4월 23일 대검 청사 검찰총장실과 대검 간부들의 사무용 PC 등을 압수수색한 것을 시작으로 10여 차례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해당 혐의로 심 전 총장과 전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