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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10월까지…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검토

20.08.2026 1분 읽기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요소수와 주사기 등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10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차량용 요소수·요소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기존 8월 31일에서 10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망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수급 상황이 개선된 점을 반영해 규제 강도는 낮추기로 했다. 현재 요소수·요소 수입·제조·판매자가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7일 이상 보관하면 매점매석으로 판단한다. 다음 달부터는 이 기준을 200%로 높인다.

또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의 매점매석 금지 조치도 10월 31일까지 두 달 연장한다. 국제유가 상승과 민생 부담을 반영한 9차 석유 최고가격은 21일 오후 7시 발표해 22일 0시부터 적용한다.

집중호우 피해 지원에도 나선다. 구 부총리는 지난 연휴 기간 거제·통영 등 경남 지역에 기록적인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등 가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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